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급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1인가구나 외벌이 가구에서는 많이 받고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고, 횟수로는 연 3번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3월 1일~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기간으로 지급액은 6월 중으로 입금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일자 | 근로소득 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반기 신청 | 2024년 3월 | 2023년도 7 ~ 12월 소득분 | 2024년 6월 | 산정액의 35%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4년 9월 | 산정액 - 상반기 지급금액 |
반기 신청 | 2024년 9월 | 2024년 1~6월 소득 | 2024년 12월 | 산정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직접 자동응답전화나 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자동신청 대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기간인 3월 1~15일에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고, 2년 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모바일 국민비서앱,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 홈택스 : 모바일, PC
- 우편안내문 : QR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로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는 제한 문턱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단독가구는 본인, 맞벌이가구는 배우자까지 모든 가구원의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는 집, 자동차, 전세, 예금 등 모두 합한 금액으로 집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 소득 및 재산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가 390만 원 ~ 91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수급액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90만 원 ~ 1,710만 원 구간일 때 33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 소득구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390~91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690~141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790~1710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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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금액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신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더라도 정기신청이나 하반기에 또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절차대로 잘 신청해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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