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2유형 탈락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장학금1유형과 다르게 국장2유형은 학기가 마치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국장2유형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탈락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 원칙
국가장학금2유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님 이름으로 대리 신청 불가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
- 대학 학부 1개의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일정
국가장학금2유형, 국가장학금1유형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가구원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놓친 경우라면 2차 신청 기간동안 구제신청도 가능하니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 신청일자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가능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국가장학금2유형 탈락사유
국가장학금2유형 탈락사유는 각 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공지되어있는 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장학금 수령시 : 전액장학금과 같은 해당학기 등록금이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
- 횟수 초과 : 국가장학금은 8회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초과한 학생
- 수령 금액 미달 : 최소지급액 10만원이므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10만원이하인 학생
- 성적 미충족 : 자퇴, 제적, 휴학 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은 탈락되며 지급 받았다면 반환처리 됩니다.
- 예산 소진 :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예산소진으로 인해 탈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장학금2유형은 국가장학금1유형과 중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국장2유형으로 대체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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