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 달 이상 장기간 의료 파업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전문의 대신 비교적 연봉이 낮은 전공의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언론 등에서 공개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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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료 과정
의사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보통은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는 전문의가 되지 않고 일반 의원을 바로 개원할 수 있죠.
의사 면허증으로 일반의가 되거나 인턴 1년(수련의 : 세부 전공 없음), 레지던트 3~4년(세부 전공 선택)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의 | 의과대학 6년 졸업 |
수련의 | 인턴 1년 |
전공의 | 레지던트 4년 |
전문의 | 의과대학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전공의 월급
2020년 기준 인터, 레지던트, 일반의, 전문의, 페이닥터, 개원의에 따른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5년 이상 의사 연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료를 마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개원할 경우 약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파업 전공의들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턴 | 6882만원 |
레지던트 | 7280만원 |
페이닥터 | 일반의 1억8만원, 전문의 1억9115만원 |
개원의 | 일반의 1억9694만원, 전문의 3억130만원 |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에도 전문의 면허 따는 날만을 위해 견디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의 인력 6~80%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파업하면서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이죠.
전공의 월급, 파업해도 지급?
정부에서는 전공의 파업 대상자에게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2월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공의 사표가 수리되면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볼 수 있기에 정부에서 이를 막을 것이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전국 수련 병원에 병원 진료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빅5’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 대부분이 수백억 적자를 호소하며 파업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결론
의사도 환자도 모든 국민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 파업과 전공의 월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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