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을 역대급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기준 13.16%인 최대로 인상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 값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다수의 가구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사회 복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소득을 가진 일부 가구의 영향을 배제하고, 보다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프로그램은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필요와 지원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변화
특히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인상 선정기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최대 급여액
- 선정기준을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만9913원의 32%입니다.
- 중위소득의 32%는 183만3572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전액을 지원받고 (월 소득인정액 :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총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83만3572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 1인가구의 경우 71만3102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 역대 최대 수준의 14.4% 인상)
- 2인가구는 117만8435원
- 3인가구는 150만8572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로 급지와 가구별 1.1만 원에서 2.7만 원(3.2%~8.7%)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들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사례
Q.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1인가구는 A씨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은 경우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생계급여 지원금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Q.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원인 B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병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은 경우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
-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1인가구 C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은 경우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
-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Q. 3인가구 D씨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 받은 경우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4 최저시급
결론
2024년 생계급여 포함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생활보장 지원의 역대 최대 인상은 현 정부의 취약층의 복지 강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정책들은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정책의 발전은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며,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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