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 2023년 8월5일에 9,860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 1월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됩니다. 전년대비 인상률이 절반으로 낮아져 실제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과 더불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할 경우 월급여는 206만원입니다.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2022년 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 241만원,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26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현재 물가가 너무 올라 2024년 최저시급을 1만원대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금액으로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 인상된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액을 계산하면 약 201만원에서 206만원으로 2.5%인상된 것으로 2023년 대비 약 5만원 가량 오른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해보다 시일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는 노동계는 1만 2210원, 경영계는 9,620원으로 서로 팽팽히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었고, 결국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
2024년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률, 그리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월급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5%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2.87%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0.9%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6.4%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7.3% | 1,452,230원 |
2024년 최저시급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 하루 8시간 근무 x 5일 + 주휴수당 35시간 = 총 209시간
- 최저임금 한 달 급여 :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 4대보험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 세후 실 급여 : 대략 1,867,890원
2024년 최저시급과 세금을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계산하고 싶은 경우 알바몬 앱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 8시간 5일 근무했다면 8시간의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됨)
1주 근로시간 총 40시간 이상인 경우
- 주휴수당 = 시급 x 하루평균 근로시간(8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1주 근로시간 총 40시간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 = 시급 x 하루평균 근로시간(5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5일
2024년 최저시급과 실업급여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달라지는데요. 이직자나 실업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령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책정했을 때 하루 8시간 근무 시 2024년 실업급여 하한금액은 63,104원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액 | 상한액 | 하한액 | |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60% | 66,000원 | 2023년 61,568원 | 2024년 63,104원 |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8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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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며, 노동자들은 월 206만원의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인상률로는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소득은 늘어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더 높은 최저임금을 기대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승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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