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1차로는 정속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고 단속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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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로란?
앞 차량의 앞지르기만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만 적용되는 지정차로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로가 버스전용 차로일 경우 다음 차로인 2차로가 추월 차로에 해당합니다.
2022년 고속도로 1차로 전용도로 위반 차량이 5만 4000건 발생하였고, 2021년 대비 6000건이 증가한 수치로 추월차로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추월 전용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 이후에는 주행차로로 다시 돌아가서 주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범칙금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은 일반 승용차가 통행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범칙금 |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과태료 : +1만원) |
벌점 | 10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대상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다른 차선이 비어있거나 1차선이 비어 있다고 해도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합니다. 현행법상 왼쪽 차선은 소형차량이, 오른쪽 차선은 대형차량이 운행해야 합니다.
- 대형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한다고 해도 추월차로이므로 단속의 대상
고속도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대형화물차나 버스의 경우에도 1차로에서 추월이 가능
- 이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 추월 이후에는 2차로로 돌아가 주행
일반도로
통행에 지나치게 방해가 될 정도로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있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뒤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해야 합니다.
-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지청자로 전용
고속도로 지정차로라도 부득이하게 차가 막히거나 도로사정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차량은 추월하지 않더라도 1차로 주행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 차량의 추월 차로
- 왼쪽 차로 -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승합차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 화물차로 분류된 대형 승합차 : 렉스턴스포츠, 스타리아 벤, qm6 퀘스트 차량 1차로 주행 불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시행일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뒤차의 추월을 유발하는 고속도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 되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을 새행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9월 1일부터
- 전용차로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결론
고속도로 추월차로가 있지만 지나친 과속으로 추월하지 않고 전용차로로 즉시 돌아와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고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잘 숙지하여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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