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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전세금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실행 3가지 방법

by ky02 2024. 2. 19.

정부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처음 계약했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른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데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금 한도, 신청절차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전세 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지원대상

  • 예상하지 못한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이로인해 이사 날짜를 못지켜 이동이 제약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한도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인터넷 은행 제외)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합니다.
  • 개인 : DTI 60%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합니다.
  • 임대사업자 : 이자 1.25~1.5배에서 1.0배로 감소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자격

  •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한 경우 :  전세금 차액분이 대출 가능합니다.
  •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할 수 있도록 DTI 60%, 이자율 1%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 집주인은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절차

 

 

주택시세평가 대출한도 계산 DTI( Debt to income) 전세금반환대출 신청

주택시세평가

주택의 시세를 평가한 후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대출한도계산

기존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부채 대비 소득비율

신청자의 대출 한도를 상향합니다.

 

대출 신청 실행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입니다.
  • 필요 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가능합니다.
  •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하거나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 확인하여 상환합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7261100001#c2b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방법 및 약정 조건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완화 적용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은행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집주인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고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보증료는 납입해야합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공통약정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입니다.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입니다.
  •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 금지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개별약정

  •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한 경우 :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료를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대출 실행 후 1년 내 임대차계약 체결 및 1개월내 제출,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 간 실거주 여부 확인

 

 

결론

전세 반환대출 실행은 주택에만 해당되고 건물이나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토지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담보대출건이 있다고 해도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이니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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