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두셔야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던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던데 혹여 폐업실업급여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셔야하고, 그 가입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본인을 보호받기 위해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인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각각 가입하셔야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직원이 한 명도 없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람 |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고 2년 경과한 사람 |
위의 4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법인의 대표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제한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
부동산 임대업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5인 미만의 농업,어업,임업의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보험료의 일부인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 | 평균매출액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12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가입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
오프라인 가입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다양하게 월 납입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이 늘어날수록 실업급여 수급 시 받게 될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 보험료의 일부는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실업급여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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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기가 안좋은만큼 폐업에 대한 우려도 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서 추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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