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지원금 특별사업 2차를 신청습니다. 지원 받는 금액은 매월 20만원 한도이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년월세지원금 계산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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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
대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한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1년간 매월 20만원씩 월세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
신청일자 | 2024.2.23 |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청년월세지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
※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 지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청년 본인과 원가족(청년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주택기준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금 이사했을 때 변경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에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입신고를 먼저 한 후 아래의 서류를 복지로로 온라인 접수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늦어져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변경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변동이력포함) - 일주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신고필증 (임대차계약 신고시 해당)
※ 이사 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결론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액과 지원 기준 및 이사했을 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변경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재심사는 없습니다. 월세를 20만원 씩 지원 받으니까 조금더 안전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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