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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및 지원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by ky02 2024. 2. 22.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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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급일 및 지급액

세탁실에 있는 청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25일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차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매월 25일 (행적적 사유로 지연,변경될 수 있음)
  • 청년월세지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총 240만원)
  • 청년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지원 지원 기준

청년가구 (만 19~34세)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와 청년과 부모가구를 합한 원가구의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모두 부합해야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출처:청년월세지원블로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쳥년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중인 가족 모두 포함)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환산액 9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택기준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 포함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출처:청년월세지원블로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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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1차보다 지원 기준이 조금 상향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국가 혜택은 모두 적용받아서 청년들의 생활에 부족함 없이 즐거움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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