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관된 글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및 지급액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25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차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매월 25일 (행적적 사유로 지연,변경될 수 있음)
- 청년월세지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총 240만원)
- 청년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지원 지원 기준
청년가구 (만 19~34세)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와 청년과 부모가구를 합한 원가구의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모두 부합해야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 쳥년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중인 가족 모두 포함)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환산액 9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기준 |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 포함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신청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결론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1차보다 지원 기준이 조금 상향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국가 혜택은 모두 적용받아서 청년들의 생활에 부족함 없이 즐거움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국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0) | 2024.02.23 |
---|---|
청년월세지원금, 이사했을 때 손쉬운 변경방법! (0) | 2024.02.22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0) | 2024.02.22 |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 나만 몰랐던 OO까지 가능! (0) | 2024.02.21 |
전세사기 상담지원 - 전세계약 전 알아야할 8가지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