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주거 방식인 전세 계약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큰 리스크가 따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에 관련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아래 8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1. 적정 전세 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전세 계약하기전 서울 소재전세 계약 예정자는 온라인(land.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후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2일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합니다.
► 전세가격 상담은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로, 결과문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 로 하면 됩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 깡통전세가 늘어납니다.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이 경우 깡통전세)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계약할 전세주택의 근저당 등 대출 여부 확인하기, 압류,처분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계약할 주택의 신탁등기, 신탁원부 여부 등 내용 확인하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 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전세계약 전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시 널리 활용됩니다.
► 무허가,불법건축물 등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필수로 정부24(gov.kr)에서 확인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미납 중인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경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한 후 정상엽업 중인지 확인해야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거래를 원하는 건물이 지역 내 한군데의 부동산에만 등록되지 않고 여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전세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합니다.
서울시 전세사기 상담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로 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화 문의 : 02-2133-1200~8
서울톡 챗봇서비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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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계약 전 계약자는 반드시 위 8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위 8가지 항목을 잘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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