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절차, 가입 방법 및 보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납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적절한 폐업 사유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 비자발적 사유 : 3개월 직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매출 20% 감소, 6개월 직전 연속적인 적자,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자연재해 ,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폐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폐업 후 :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 제출 후 :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재취업활동에 참여
페업 실업급여 지급일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폐업 실업급여는 변동됩니다. 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다양한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가입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가입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폐업 실업급여 금액
고용 보험료는 1~7등급으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 실업급여액은 그 선택한 등급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1등급 : 1,820,000원 ~ 7등급 : 3,380,000원 납입한 보험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보수 | 월 납입금액 | 월 실업급여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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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이용하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어려운 시기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잠깐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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