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주민신고제의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국 시행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금액,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주민신고제 확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주민 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5대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보행자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6대 구역)
<출처 : 경찰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
- 기존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8월 1일 부터는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신고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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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포털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에서 어플과 동일한 순서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유형선택 - 6대 구역 중 해당 유형 선택
- 사진 촬영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도록 촬영,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게 촬영
- 발생지역 - 위치 찾기로 위반 발생 지역 선택
- 내용 - 5~900자로 내용 작성
- 연락처 - 휴대전화 인증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통일
모든 지자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경우에 주민 신고가 가능하도록 일원화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1인 1일 3~5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4.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운영시간 및 과태료
<출처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안심승하차존 5분 주정차 가능. 운영시간 평일 08~20시, 과태료 12만 원(승합차 13만 원)
인도
- 운영시간 08~20시 / 24시간(지자체별 상이),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소화전 5m 이내
- 운영시간 24시간, 과태료 8만 원(승합차 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운영시간 24시간,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운영시간 24시간,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 운영시간 24시간,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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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확대는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불법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이를 주의하여 보행자와 공유하는 도로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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