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연간 총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산정표를 확인하시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 | 소득 및 재산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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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신청, 9월 수급 (전년도 연간 총소득), 산정액 100% 지급
- 상반기 신청 : 9월 신청, 12월 수급 ( 해당연도 1~6월 소득분),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신청 : 3월 신청, 6월 수급 (전년도 7~12월 소득분), 총금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제외하고 지급
가구 형태 | 최대지급 소득구간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390~91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690~141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790~171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본인의 연간소득 총액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 미혼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수급을 많이 하고 계시며, 122만 명이 수급대상이고, 35만 명에게는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4대 보험 적용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산정표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작년 기준 ARS 상담신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손택스, 홈택스 순입니다. 자동신청 대상 연령은 60세 이상부터이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응답상담 ARS : 1544-9944,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 근로장려금 전문 상담센터 : 1566-3636
결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산정표 잘 확인해보셨나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셔서 작년에 수급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한으로 지급받아 경제 생활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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