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등록금 및 생활비 바뀐 내용 총정리
정부는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이공계 분야로 이끌어 나아가서는 국가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2+2) 유형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자격, 신청절차, 장학금 지원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2024년 1학기 계속(2+2) 유형 신청 기간
- 2024. 1. 19.(금) ~ 2. 22.(목) 24:00까지
- 기존 계속 장학생인 3학년 진급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
이공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학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지원 유형
-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3학년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신청
👉 한 학기 지원 유형
- 이공계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공학계열의 3학년 이상의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이 신청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 과학기술전문사관후보생으로 선정이 된 학생이 신청 가능
👉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 도 교육청 추천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신청 가능
이공계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
계속 장학생
-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5 이상(4.5 만점)이거나 백분위 8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적 취득 연도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학생 중간평가(2+2)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 직전 2년간 3.5 이상(4.5 만점)/3.3 이상(4.3만 점)이거나 백분위 8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혜택
등록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하며, 등록금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지원됩니다.
생활비 지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비 지원
- 2008년 이전 선발 장학생 중 교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도별 교재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009년부터 교제비 지원은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지원 기간
- 신규장학생 : 선정된 학기 및 정규학기 지원합니다. (최대 8학기, 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지원)
- 2년 지원 유형 : 해당학기 포함 총 4학기 지원합니다.
- 한 학기지원 유형 : 해당학기 1회 지원합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절차
성적우수형
- 대학신청 : 대학교
- 선발인원 배정 : 한국장학재단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대 : 대학, 학교 각 신청
- 최조심사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지급 : 한국장학재단
한 학기 및 2년 지원 유형
선발인원배정 : 한국장학재단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과학기술전문사과 후보생 지원 유형
선발 및 통보 : 한국과학기술원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우선감면대상 통보 : 한국장학재단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고교우수자 유형
선발 및 통보 : 각 시, 도 교육청 → 대학추천 및 학생신청 → 최종심사 → 장학금지급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제출 서류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대상 : 신규로 선정된 성적우수, 2년 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해당 학생
- 제출방법 :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 대상 :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해당
- 제출방법 :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작성하여 계속(2+2) 신청 시 온라인 제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 대상: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혜택 가능자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
- 제출방법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
의무종사제도
의무종사제도는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의 졸업 후 근무 의무를 의미하는 제도로, 이공계 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도입목적
- 이공계 분야 진학 및 진출 유도 및 장려
-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 근무를 통한 학문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의무종사 대상 및 종류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진출)하는 경우
- 이공계 분야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
- 기능대학에서 이공계 전공 수학
- 이공계 대학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
- 이공계 대학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 또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 수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
- 이공계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
- 이공계 분야로 창업한 경우
의무종사 신고 및 보고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의 의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종사 개시 신고서 제출 : 졸업 또는 수료 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 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무종사 변경 및 종료 신고서 제출 : 의무종사 중 변경 또는 종료 시 90일 이내에 변경 및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환수 대상자와 상환 방법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받은 학생의 환수금액은 졸업 후 지급한 연구장려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법을 통해 환수합니다. 환수 대상자가 의무종사 약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환수 대상자로 지정되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의무종사제도 이의신청
의무종사 대상자는 환수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의 후 유예기간을 결정합니다.
의무종사제도는 이공계 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근무 의무를 준수하고 환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발전과 국가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수 대상자 및 상환 방법
의무종사기간 동안 의무종사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환수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시상환,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무종사 제도를 소중히 지키지 않은 경우 상환을 받게 됩니다.
의무종사제도 관련 서류
의무종사 개시 신고서, 의무종사 변경 및 종료 신고서, 환수 대상자 관련 서류, 이의신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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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은 과학기술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3년 2학기 계속(2+2) 유형의 지원 기간을 통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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