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5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부부는 이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내 상대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조건 및 신청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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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 사실혼 부부관계 모두 인정되며 이혼 후 재혼을 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5:5로 받는 것은 아니고 이혼 당시 국민연금 청구거부나 3:7 또는 2:8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 분할 청구 조건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신청 조건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조건은 본인, 전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청구인 본인도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경과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 신청자 본인도 60세가 넘어야
예시) 전 남편이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을 때 : 혼인기간 20년의 노령 연금액이 100만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일 경우 절반인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여성으로 노후 준비가 남성보다 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분할 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홈페이지
- 문의 : 국번없이 1355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시기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조건 3가지에 모두 부합한다면 5년이내 신청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한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선청구제도라고 합니다.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한 조건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알아보면서 분할연금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된 건데요. 혹시 모르니 알아 두시고 필요하다면 기한 내 신청해서 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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