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해마다 5월에 고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부터는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어 있으니 아예 고민도 없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선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스승의 날 선물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언론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과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하지 않고,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나 대규모 공공기관 위탁어린이집일 경우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금액은 영수증 구매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상한액 |
음식물 | 3만원 |
선물 | 5만원 |
경조사비 | 10만원 |
스승의 날 선물 : 가능하다
카네이션의 경우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드릴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학생의 개별적인 선물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스승의날 선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간 종이 카네이션도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리지 못하고 반려되어 돌아왔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이상일 경우 담임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스승의 날 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O |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손편지 |
O |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 |
O |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 |
O |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
스승의 날 선물 : 절대 금지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절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X |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 선물 |
X | 담임 선생님 면담시 음료 |
X | 작년 선생님께 키프티콘, 상품권 |
학년이 바뀐 후 작년 담임 선생님에게는 선물(100만원 한도)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의 형태로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안되며, 만약 제공된 금품을 교직원이 반환하여 제재 대상이 아닐 경우 선물 제공한 학부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김영란법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돈 주고 산 선물보다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이 훨씬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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